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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18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3. 5.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소개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당일 1천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 계약금 6천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천만 원(2015. 4. 10. 지급), 잔금 3억 4천만 원(2015. 6. 1. 지급)으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 실거래대금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는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2015. 4. 10. 중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 6천만 원 중 계약금 4천만 원을 제한 2천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명목으로 2015. 7. 8. 1천만 원, 2015. 8. 27. 3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4천만 원을 2015. 12. 8.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만,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거나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채무 등을 피고로부터 승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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