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66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8. 27. 교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증여 1) 원고, 피고, C, D은 망 E의 자녀들이다. 2) E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원고, 피고, D에게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물교환계약 약정서 [제2조] 계약의 대상과 대금정산 1) 본 물물교환계약의 대상목적물은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 집합건물과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1/3 지분으로써 원, 피고는 위 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되 그 객관적가치의 차액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한다.

2)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시세는 4억 9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하며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세는 6억 2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3) 양 부동산의 차액인 1억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제3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유상거래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되 대금 6억 2천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4억 9천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고 잔금 1억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위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상호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협력해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즉시 피고는 위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원고 소유로 이전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원고가 요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