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D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포천시 E 대 913㎡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 B과 원고는 2014.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 2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만약 지연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1. 중도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4. 11. 4. 피고들과 사이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천만 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을 2015. 2. 3.까지로 정하고 2015. 2. 3. 이후로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종중의 집행부 구성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