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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19가합410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선정자 F, G[ 이하, 피고 D, 선정자 F, G 만을 통칭할 때는 ‘ 피고 D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3/8 지분, 1/2 지분, 1/8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대리 인인 피고 C을 통하여 2018. 10. 18. 피고 D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D 등에게 계약금 3천만 원 그 중 1천만 원은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5억 원 - 계약 금: 3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 금: 1억 원은 2018. 10. 30. 지불하며 (1 차 중도금), 1억 7천만 원은 2018. 11. 20. 지불한다 (2 차 중도금). - 잔 금: 2억 원은 2018. 12. 17. 지불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 D 등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 D 등은 계약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정하며,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또 한 피고 D 등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 D 등에게 2018. 11. 2. 5천만 원, 2018. 11. 6.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2. 20. 경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 남 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 91302호 2018. 10.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D 등에 2019. 2. 28. 5천만 원, 2019. 3. 17. 2천만 원, 2019. 3. 28.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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