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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560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3,156,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중개인 A의 중개 하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매매대금 9억 3천만 원(계약금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 1억 1천만 원은 2014. 4. 3. 각 송금, 중도금 중 1억 원은 2014. 5. 15., 3억 8천만 원은 2014. 6. 16. 각 지불, 잔금 3억 3천만 원은 2016. 3. 31. 지불)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에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3. 31. 인도한다.

°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15.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4. 5. 29.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5. 3. 31.로 기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4. 6. 16. 나머지 중도금 중 3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나 8천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2015. 3. 31.로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실수로 2016. 3. 31.로 기재된 것인바, 이미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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