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1. 경부터 2018. 2. 13. 21:30 경까지 오산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위 게임 장 밖에 주차해 둔 I 화물차에 머물면서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설명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피고인 E( 매일 10:00부터 22:00까지) 은 각각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충전해 주고 ‘ 달마와 홍달이’ 게임( 사용자가 IC 카드에 저장된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 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잔존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포인트 1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 게임물 상세 정보 첨부, 단속 경찰관 유선 통화 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