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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9, 28, 3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인천 연수구 E 건물 106호 ‘F 게임 랜드 ’에서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반적인 게임 장 운영을 담당하는 ‘ 영업실장 ’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25. 경부터 는 일당 5만원을 더 받기로 하면서( 일당 15만원)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 장 등록 명의를 빌려 주는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부터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의 공동 운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2. 27.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 랜드 ’에서 ‘ 대포 파라 다이스’, ‘ 포커야’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 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동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내 불법 환전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한 정 산 용지 3 장, 3월 8 일자 영업장 부에 대하여)

1. 게임 장 내 사진,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현금, 각서, 경찰관 차량 명부, 게임 장 장부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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