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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성명 불상의 환 전 업주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을 받고, 매일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게임 장 쿠폰을 교부 받고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위 환전 업주와 공동하여 2015. 5. 23.부터 2015. 5. 28. 22: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장 쿠폰을 교부 받고, 1만 포인트 쿠폰은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으로 바꿔 주고, 10만 포인트 쿠폰은 현금 1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1. 환전대금 사진, 게임 장 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350,000 원 = 피고인이 받은 일당 70,000원 X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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