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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3. 28.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청산’, ‘ 독도 불패’, ‘ 황제’, ‘ 싸이렌’ 게임 기 10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직원 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외부에서 환전 상인 피고인 C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 범행 피고인 D는 2014. 3. 28.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D는 일당 8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E은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B, C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장에 온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 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의 위 1 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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