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구리시 E에서, C 명의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청소년이용 가능 게임 물인 ‘ 다빈치’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현금 1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1만 점이 적립되고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면 예시 기능 (1 차 물방울이 나오면 2만 포인트, 2 차 물방울이 나오고 비행기, 새 등이 나오면 4만 포인트, 3 차 물방울이 나오고 비행기, 새 등이 나오고 모나리자 그림이 나오면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취득 )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취득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과 내연관계인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기 조달방법과 게임 장 운영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게임 장 명의 자인 C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임 장 오픈 준비에 관여하고, 게임 장에 간헐적으로 출입하면서 영업상황을 살피고 게임기를 수리해 주는 등 방법으로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같은 달 초순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 중이 던 게임 장 건물을 A에게 재임대하고, 2017. 1. 5. 경 게임 장 명의를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게임 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당 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