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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2. 2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게임 장 ’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은 다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해적 행운의 파도' 라는 게임기 8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CCTV를 통해 게임 장 외부를 감시하고, 환전 어 플 (RFID) 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게임 장 카운터에 비치한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게임 장에서 발급한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위 환전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 장 업주 A이 B을 통하여 포인트 카드 및 환전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7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삽입, 마감 포인트 정산 및 기재,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위 A의 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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