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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7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1987. 8. 4. 인천 광화군 C 전 511㎡, D 전 360㎡, E 목장 704㎡, F 구거 450㎡, G 목장 1,553㎡에 관하여 각 1987.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1987. 12. 28. 인천 강화군 H 전 2,628㎡에 관하여 1987.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1989. 3. 6. 인천 강화군 I 답 741㎡에 관하여 1989.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1989. 7. 4. 인천 강화군 J 답 1,852㎡에 관하여 198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1/2 지분 취득 망 K(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4. 6. 1. 아들인 피고 및 L에게 각 인천 강화군 M 임야 14,678㎡(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및 상속재산 피상속인은 2012. 11.경 사망하였고, 원피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 라.

상속권리자 피상속인에게는 원피고 외에 N, O, P, L 등 6명의 자녀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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