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672,035/ 117,705,000 지분,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2012. 2. 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G의 장남인 망 H(1997. 2. 24. 사망)의 배우자이고, 피고 F은 H의 아들이다.
나. H은 충남 연기군 I(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세종시 I가 되었다, 이하 ‘I’라 한다) J 답 5276㎡에 관하여 1983. 1.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89. 12. 9.경 그 중 351㎡가 K 답 351㎡로 분할되어 지방도 L에 편입되었으며, 분할 후 남은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피고 F은 1997. 7.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97. 5. 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