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으로 F생이다.
원고의 자녀들로는 피고, 소외 G, 망 H, I, J이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 C 대 701㎡(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4. 12. 10. 인천 강화군 D 전 331㎡(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 1) C, D 각 토지 이외에도 피고는 1973. 12. 31. 인천 강화군 K 대 301㎡에 관하여 197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129.32㎡에 관하여 원고가 2015.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15. 6.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K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 2) 원고는 현재 K 토지 및 주택에서 막내딸인 J과 함께 살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16. G, I,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 토지 및 주택과 주변 텃밭 등의 소유권을 J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는 ‘J에게 때가 되면 내가 주지’ 등의 대화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 1) 한편, D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L의, C 토지는 원고의 형인 소외 망 M의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4183호로 망 L, M을 상대로 197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 10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