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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4가단85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대 1,6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 관계 인천 강화군 D 대 42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E는 1978. 11. 21. 1948.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F는 2010. 2. 10. 2010.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4. 2. 25. 2014.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 관계 인천 강화군 C 대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G은 196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0. 9. 12. 1990.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6. 9. 11. 이 사건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3.7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신분 관계 및 점유 관계 1) 소외 H는 원고의 증조부이고, E는 H의 처로서 원고의 증조모이며, I은 H의 삼남 소외 J의 처로서 원고의 작은 할머니이다. 2) H는 1935. 8. 1.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증조모인 E가 2006. 5.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E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외 I은 2009. 6. 30. 이 사건 인접 토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부분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세워져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0㎡는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은 감정도 표시 28, 4, 5, 6, 7, 45, 31, 30, 29, 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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