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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4가단3094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17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0. 15. 사망하여 처 D와 자녀 E, F, G, H, I, 원고, 피고가 그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1971. 6. 17. 합병되기 전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당시 지목은 답이었고, 면적은 2,489㎡였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3. 13. 위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2009. 8. 12. 본인 소유의 시흥시 J 전 615㎡와 합병하였다.

망인은 1989. 8.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수증 내지 유증받은 바 없고, 망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증여받은 반면 원고는 아무런 수증이나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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