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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1505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10. 15.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15. 20:2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6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단기간 영업 또는 이득액 경미한 점을 특히 참작 초범, 반성 영업 규모(오피스텔 1개실,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기간(9일 가량으로 단기간), 범죄수익(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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