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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1508호, 1801호, 2304호 총 4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766] 피고인은 2015. 4. 7. 21:10경 위 업소 2304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24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340] 피고인은 2015. 3. 3. 21:20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F(여, 21세)와 위 1508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928] 피고인은 2015. 3. 3. 19:5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업소 종업원 E(여, 24세)와 위 1801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업소 단속사진 [2015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2015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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