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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영업(업소명 B)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1401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9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8,11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 영업(업소명 E)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오피스텔 61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 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확인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1, 2의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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