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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1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8. 10.경부터)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D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3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의 가능 여부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울산지방법원 2019초기923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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