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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8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10. 20. 23:1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와 위 802호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집행유예)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동종전력 2회[2006년 벌금 2,000,000원, 2011년 벌금 1,500,000원(건물 제공)] 영업규모(오피스텔 1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1명), 영업기간(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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