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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3:5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이 평소 SNS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 렌즈가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인해 왼쪽 눈 밑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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