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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6고단24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3:55 경 평택시 원 평로 40-13 평 택서 부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박혀 피부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치료사실 확인서

1. 영수증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안경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도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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