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3:1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 세) 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을 피고인 몰래 집에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먼데 여자를 보내냐,

니가 여자랑 잘 되지 않아서 보내는 것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걸며,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와 목 부분을 주먹으로 4~5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에 웅크리고 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45 세 )에게 ‘ 죽기 싫으면 끼어들지 말고 꺼져 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뒷걸음질 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코와 눈 밑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사실에 관하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