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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0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4:0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 세) 이 다가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5, 8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이 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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