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00:2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35 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 상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