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남자들이 시비를 건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손님들 등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G에게 “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제 311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등으로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