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형제 지간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2. 2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1282 밤 가시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아파트 7 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마침 승용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D과 시비가 되어 D의 신고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 위 경찰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인도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 지나가던
H 등 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 내가 왜 인도로 가야 되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안 비키면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B은 위 경찰들에게 “ 개 소리 하지 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찼으며, 피고인 C은 위 경찰들에게 “ 당신이 뭔 데 씨 발 나오라 마라야.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1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