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3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23. 14:00 경부터 15:27 경까지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 지구대 내 피고인 대기 석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대기하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등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B은 술에 취해 경찰들에게 " 개새끼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 등 욕설을 하고, " 이 자리에서 오줌을 싸 버리겠다" 며 바지에 소변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
고' 라며 욕설을 하고 발을 들어올리며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 시간 20 분간 관공서에서 각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