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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길거리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고성을 질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 하자, “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들어가라 말 아라야,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왜 단속 안해 씨 발 새끼들 아, 야 이 개새끼야, 폭행으로 체포 해, 수갑 채워 봐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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