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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31.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라 페 스타 거리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 왜 음료수 병을 던지시는 거예요

” 라는 항의를 받자,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G’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 “G 주점에 있는 니들 일행 전부

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겠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C이 후배 I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혼 내 주어 라” 는 취지로 말하고, I은 위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및 J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여 이들은 위 G에 도착하였다.

C은 같은 날 05:00 경 위 전화를 받고 위 “G” 주점에 찾아 온 피고인 B 및 I, J에게 피해자들이 위 술집 안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가서 혼 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J는 위 “G” 주점 안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누구야 어떤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이러시는 거예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J는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 B 및 I이 이에 합세하여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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