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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6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 내온 사이로 2016. 01. 18.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앞 길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소변을 보자 지나가던 피해자 E(59 세) 이 ‘ 여기서 오줌을 누면 안 된다’ 고 말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통수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분리를 시킨 후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 야! 씹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를 끌고 가, 개새끼들 아 욕먹을 짓 만 해 라 씹새끼들 아, 내가 수배자인데 아는 동생들 다 풀어서 니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일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약 1 시간에 걸쳐 ‘ 니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들 아 맞짱 뜨자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를 발로 차 부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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