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정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01:3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일산 마두 역까지 운행케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02:10 경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0 마두 역에 이르러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 39,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6. 7. 02:1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2. 항과 같은 사실로 방문하여 H 지구대 경사 I 등이 택시요금 지불 의사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런 씨 발 나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어”, “ 야 택시기사 이 씨 발 새끼야”, “ 경찰 이 개새끼들 아. 좆같네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좆같은 새끼들 아. 이런 씨 발 새끼들” 라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모자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재차 테이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 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지구대 CCTV 영상 및 채 증 동영상)

1. 운임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