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구합24111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26.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소재지로 하는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27.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기해 원고에게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통로이므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가 아니다. 2) 원고는 2018. 7.경 피고 소속 담당자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담당자로부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시설공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의료기관들뿐만 아니라 식당, 휴대폰 대리점 등이 입점한 상가건물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 2층은 별지2 평면도와 같이 ‘ㄴ’ 형태로 점포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E호에는 ‘F약국’, G호, H호에는 ‘I가정의학과의원’, J호, K호에는 ‘L치과의원’, M호, N호에는 ‘O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으며, P호, Q호는 현재 공실이다. 2)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출구가 3개 있는데, 위 출구는 B아파트 마당과 같은 높이에 있고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 사건 건물 2층의 실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