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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21792
약국개설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201-2호 26.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D’(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는 경우를 개설등록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전용(專用)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같이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쓴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전용 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사용하는 통로’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총 4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중 1개만이 의료기관(E 신경과의원)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약국,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므로, 2층 복도는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 외에 다른 점포 이용자들도 사용하는 통로로서 ‘전용 복도’로 볼 수 없고, 계단 및 승강기 역시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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