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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선고 2014구합21792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1792 약국개설등록신청 불가처분취소

원고

원고 ,

피고

포항시장

변론종결

2014. 10. 22 .

판결선고

2014. 11. 2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2층 201 - 2호 26. 01㎡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에 ' ○○약국 ' ( 이하 ' 이 사건 약국 ' 이라 한다 ) 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 계단 ·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함을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는 경우를 개설등록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전용 ( 專用 ) 의 사전적 의미는 남과 같이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쓴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 전용통로 ' 는 '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사용하는 통로 ' 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총 4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중 1개만이 의료기관 ( □□□ 신경과의원 ) 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약국,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므로, 2층 복도는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 외에 다른 점포 이용자들도 사용하는 통로로서 ' 전용 복도 ' 로 볼 수 없고, 계단 및 승강기 역시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 전용 통로 ' 로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서, 1층에는 주차장, 약국 등이 위치해있고, 2층부터 9층까지는 대부분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0층은 단독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

2 ) 이 사건 건물 2층의 현황은 별지 2 평면도 표시와 같은바, 등기부상으로는 구분건물인 201호 ( 152. 13m² ), 202호 ( 144. 64m² ) 로 구분되어 있는데 [ 소유자는 소외 1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1 ' 이라 한다 ) 로 동일함 ], 현재 201호는 이 사건 약국 ( 26. 01m ), 화장품 대리점 ( 25. 58㎡ ), 소매점 ( 100. 54㎡ ) 으로 사실상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202호에는 의료기관인 ' □□□ 신경과의원 '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이 위치해있다 ( □□□는 전세권자임 ) .

3 )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은 모두 출입문이 남쪽을 향해 있고, 각 출입문은 약 3 ~ 4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고, 출입문 밖에는 동서로 이어진 복도가 있으며, 각 출입문 바로 앞쪽에 승강기가 위치해있고, 약국 앞 복도를 지나면 오른쪽에 계단이 있4 ) 한편 201호 소매점 100. 54m²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비어 있고, 201호와 202호 사이에 위치한 폭 1 ~ 2m 정도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

5 ) 원고는 2014. 6. 10. 201호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 000만 원, 기간 ' 점포 명도시로부터 12개월 ' 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6 ) 이 사건 약국 바로 옆에 위치한 화장품대리점의 상호는 ' △△화장품 ', 사업자는 ' 소외 2 ', 개업년월일은 ' 2014. 6. 3. ' 이고, 피고의 담당 직원이 2014. 8. 12. ~ 8. 20. 4회에 걸쳐 위 화장품대리점의 영업활동을 현장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위 201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약국개설 가부에 관한 질의가 받았다 .

○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3이 2013. 8. 30. 피고에게 ' 201호 전체 ' 에 관한 약국개 설등록 가부를 질의했는데,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 소외 3이 2014. 3. 12. 피고에게 ' 201호 중 소매점 부분 ( 100. 54㎡ ) 또는 이 사건 신청지와 현 화장품대리점을 합한 부분 ( 51. 59㎡ ) ' 에 관한 약국개설등록 가부를 질의했는데, 피고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약국개설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 민원을 하였는데, 피고는 역시 종전과 같은 이유로 약국개설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약사법 제20조 제2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4호는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 專用 )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전용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 헌법재판소 2003 .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결정 참조 )

위 관계법령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은 폭 1 ~ 2m 정도의 통로만을 사이에 둔 채 붙어 있고, 그 출입문도 불과3 ~ 4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의 각 출입문은 동서로 이어진 복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병원 및 약국의 이용객들은 동일한 복도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201호, 202호가 있을 뿐인데, 202호에는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해있고, 소유자인 소외 1이 201호를 사실상 분할하여 2014. 6. 경 각 일부씩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약국이, 그 바로 옆에는 화장품대리점이 각 위치해있고, 나머지 부분 ( 100. 54m ) 은 현재까지 비어 있는 점, ④ 피고의 담당 직원이 4차례 현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화장품대리점의 영업시간이 12 : 00 ~ 21 : 00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큰 도로 쪽 출입문은 19 : 00 이후로는 잠겨 있고, 뒤쪽 주차장 쪽 출입문은 열쇠 소지자 ( 세입자 ) 만이 출입이 가능하였고, 화장품대리점의 영업개시시간이 ' 17 : 30, 13 : 15, 15 : 58, 15 : 10 ' 으로 일정하지 않았고 , 대부분의 영업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거나 문이 잠겨져 있었으며,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출입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⑤ 따라서 화장품대리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이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직원이나 이용객이라고 할 것인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3이 피고에게 약국개설 가부를 질의하였다가 불가통보를 받고, 재차 201호를 두 곳으로 구획하여 약국개설 가부를 질의 하였다가 역시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원고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약국개설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불가통보를 받은 점, ⑦ 원고는 1975년 이전부터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8. 6. 약사법위반 등으로 과징금부과처분 및 경고를 받고 2014. 3. 7. 폐업한 전력이 있는바 약국개설등록 요건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이를 이용하는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복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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