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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82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남양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1호 31.31㎡(이하 ‘이 사건 약국신청지’라고 한다)에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ㆍ 계단 ㆍ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2016. 4.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의료기관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의료전문빌딩이 아니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여러 종류의 업종이 각자 고유의 영업을 하고 있는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4층은 의료기관들 외에도 제406호가 ‘D 수석기원’(이하 ‘이 사건 수석기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401호 점포(91.44㎡)는 2015. 9. 18. 전유부분이 401호(31.31㎡)와 406호(60.13㎡)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은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석기원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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