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 B과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403호 2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를 약국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시설이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병원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당, 커피숍, 문구점 등이 입점하여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4층에 위치한 병원과 이 사건 점포는 벽으로 막혀있고 서로 간에 출입문이 없어 구조적ㆍ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커피숍도 이미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병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통상적으로 약국의 이익과 병원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병원과 인접한 곳에 약국이 개설되는 점,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다른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3층 대부분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4층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이 사용하는 전용복도나 통로가 새로이 개설된 것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병원의 운영자 등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