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구합101453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9. 및 2016. 11. 29. 피고에게 당진시 B건물 3층 30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C’이라는 명칭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기해 원고에게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와 D신경외과의원 사이의 통로는 E당구클럽, F카페, G노래연습장 이용자들도 이용하는 통로이므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E당구클럽과 F카페의 영업주인 H가 부동산컨설팅업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었던 점, H가 E당구클럽의 운영권을 양수하고 F카페를 개업한 시기 및 G노래연습장이 개업한 시기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6년 11월경인 점, E당구클럽과 G노래연습장의 매출액이 적은 점, F카페의 소유자와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점, E당구클럽과 G노래연습장은 대낮에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점, F카페는 대낮에 문을 열지 않거나 문을 여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카페, E당구클럽, G노래연습장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거나, 위장 영업시설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D신경외과의원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2m 거리에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I외과의원과 J내과의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 앞 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