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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0. 17. 선고 80나13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65]
판시사항

공원의 무단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적용

판결요지

공원이 이사건 사고 6개월 전부터 이 차량의 운전사를 도와 종종 조수로서 승차한 일이 있어 운전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또 차량을 운전한 일도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작업중 다른 공원이 손을 다쳐 할 수 없이 시동열쇠를 찾아 부상자를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일단 작업장에 돌아왔으나 귀가시간이 늦어 이 차량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의 운행지배를 배타적으로 배제한 위 공원만을 위한 독자적인 운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1. 3. 23. 선고, 71다254 판결 (판례카아드 9584호 대법원판결집 19① 민 252) 1977. 7. 12. 선고, 77다91 판결 (판례카아드 11526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 168 법원공보 566호 10198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등분하여 그중 2는 위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42,1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차량번호 생략) 픽업자가용 화물자동차가 피고의 소유인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에 원심의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79형제18854 소외 2에 대한 중과실치상 피고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1이 1979. 7. 6. 22 : 00경, 서울 관악구 신림 8동 1034번지 앞 길에서, 전시 피고소유 차량에 충격되어 좌측대퇴골분쇄, 우측슬관절부좌상 및 우측수부찰과상 등 전치 15주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어머니, 원고 4, 5는 누나 및 누이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사고 자동차는 소외 3이 운전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일개 공원인 소외 홍경표가,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중에 책상설합 속에 있던 여벌의 시동열쇠를 불법하게 반출하여, 피고의 사업과는 관계없이 무단히 운전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본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경위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본건 사고발생 6개월전부터 본건 사고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3을 도와 종종 조수로서 승차한 일이 있어 운전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또 사고차량을 운전한 일도 있었으며, 본건 사고당일도 소외 3이 퇴근한 뒤, 밤중에 역시 피고의 피용인인 성명 미상의 공원이 작업중 기계에 손을 다쳐 할 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책상설합 속에 있던 시동열쇠를 꺼내어, 본건 사고 차량에 위 부상자를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일단 작업장으로 돌아왔으나 귀가 시간이 늦어 본건 차량에 같은 공원이었던 소외 4를 동승시켜 퇴근하던중 이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아 볼 수 있는 소외 2와 피고와의 신분관계, 평상시 사고 자동차와 소외 2와의 관계, 사고자동차에 대한 피고의 관리상태, 소외 2의 사고자동차 운행경위, 목적, 범위등을 종합 고려할 때, 본건 사고 자동차의 운행이 피고의 운행지배를 배타적으로 배제한 소외 2만을 위한 독자적인 운행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물질적 손해액의 산정

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의 그것(원판결의 제2, 3, 4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본건 사고의 치료를 위하여 대퇴부에 삽입된 골수정과 금속선 제거를 위한 재수술비는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었으나 원고 1의 항소가 없으므로, 위 손해액수를 다시 산정하지는 아니한다.

3.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손해는 도합 금 4,511,960원(입원기간의 일실이익 금 398,257원+재수술 기간의 일실이익 금 102,774원+치료비 금 3,270,500원+재수술비 금 387,096원+개호비 금 353,333원)이라 할 것인바, 앞서 나온 갑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는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가 밤중에 시속 45키로미터 정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못하여, 원고 1이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치 못한 과실과, 본건 사고지점은 서울과 안양을 연결하는 편도 4차선의 산업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가 입체 교차되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속력을내는 곳으로서, 원고 1이 횡단한 도로의 좌우에는 위 산업도로에 부설된 인도가 있을 뿐, 점포나 주택이 없을 뿐 아니라, 녹지대로 설정되어 있어서, 통상 횡단자를 예측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술에 취하여 무모하게 횡단하려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를 면책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액 금 3,00,000원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본건 사고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에 대한 물질적 손해액은 금 2,500,000원이 된다.

4. 위자료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분쇄골절등의 중상을 입어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4주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막심한 고통을 받았고 또 받을 것임은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2 및 원고 3과, 그의 누나 및 누이동생인 원고 4, 5도 역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고,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본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학력, 경력등 제반사정을 종합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가 있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1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둔희(재판장) 이보환 유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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