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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5. 7. 선고 81나40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46]
판시사항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합의는 무효로 돌아간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 4. 30. 선고, 71다399 판결 (요 민법 제109조(11) 239면 카9630, 집19① 민394)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림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5,924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둥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620,342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99,331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2. 20. 19:00경 인천시 중구 유동 진흥세차장앞 도로상을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소외 1이 운전하는 그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포니택시의 앞밤바부분에 그 오른쪽 다리부분이 충격되어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운행중 야기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계산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오승환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인천적십자병원에 호송되어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송학림신경외과에 전원되었는데 그 입원가료를 받던중인 1980. 5. 2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위 합의에 이르러 피고 회사는 그 퇴원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내용증명서신)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데 한편, 위 갑 제4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는 앞에서 믿지않는 기재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부분을 제외)과 원심감정인 오승환, 당심감정인 성상철의 각 신체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16주라고 진단되었으나 그후 실제로 원고가 그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위 송학림신경외과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받는등 하여 그 약 14개월 뒤인 1981. 2. 15.경에서야 퇴원하였으며 그 퇴원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그 자가에서 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 온 사실, 그런데 그후 다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원고는 1981. 12. 2.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 소재 최충신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그 3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1982. 1. 25. 퇴원하였는바 그후도 그 치료가 여전히 종결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신체감정한 1982. 3. 25. 현재로도 향후 6개월간 물리치료 등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원고가 잃게된 일반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52퍼어센트에까지 이르는 사실 및 원고가 1980. 5. 26.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건사고로 인한 위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와 같이 심한 내용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곧 퇴원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어 정상인으로 회복되리라 믿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사상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 비추어 그와 같이 생해내용이 본건 사고 당시부터 약 2년 9개월뒤인 1982. 9월말경까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위 합의에 이른 것은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1. 9. 9. 위 합의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합의약정은 원고의 위 취소의사표시로 인하여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에게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과실정도는 피고의 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다만 피고의 위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5. 1. 2.생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44세 11개월 남짓되고 동인의 앞으로 여명기간은 향후 3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장에서 그 정년까지 근무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건설물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2의 각 증언에 당심감정인 성상철의 신체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인천시 남구 (이하 생략) 소재 합판부속물 쓰레기화물을 처리하는 업소인 (상호 생략)에서 그 상ㆍ하차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로 고용되어 이에 종사하여 왔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되어 그 하역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이 62퍼어센트 상실되어 위와 같은 신체조건으로는 위 하역인부로서는 다시 종사할 수 없고 일반노동능력도 52퍼어센트 상실한 사실,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위 (상호 생략)에서 매월 금 2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위 (상호 생략)에서 하역인부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본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1. 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자(남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5,90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본건 사고로 그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1982. 9월말경까지 그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시일용노동에는 월간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는 전연 가동하지 못하여 위 하역인부로서 월간 수입액 금 200,000원 전액을, 그 이후부터 55세까지는 위 원고의 하역인부로서의 월간 수입액은 금 200,000원에서 잔존한 도시일용노동능력으로 인한 수입 금 70,800원(5,900×25×48/100)을 공제한 금 129,200원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금원은 위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121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금원을 본건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 33개월간 손해는 금 6,147,920원{200,000×(31.7354-0.9958)}이고 그 이후부터 55세까지 88개월간 손해는 금 8,622,485원{129,200×(98.4729-31.7354)}으로 도합 금 14,770,405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계산서)의 기재와 당심감정인 성상철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송학림 신경외과에서 퇴원한 후 1981. 12. 2. 위 최충신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그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1982년 1월 24일 퇴원하면서 위 최충신정형외과의 치료비가 금 2,864,000원인 사실,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계속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6개월간 계속적인 물리치료의 시행과 방사선검사가 필요하고 또한 우측슬관절의 강직에 따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는 물리치료와 방사선 검사비로 금 1,488,000원 위 수술적 가료비로 금 1,510,000원이 소요되어 도합 금 2,99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오승환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합산하면 금 5,862,000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그 20,632,405원(14,770,405+5,862,000원)이 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그 80퍼어센트인 금 16,505,924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5. 26.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 그 합의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송학림신경외과의 입원에 따른 치료비로 1980. 2. 6.부터 1981. 4. 3.까지 도합 금 5,900,000원을 지출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치료비로 지출된 금 5,900,000원중 원고의 과실정도에 상응한 부분인 금 1,180,000원(5,900,000×0.2)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위 금 16,505,924원에서의 위 금 1,180,000원과 위와 같이 수령한 금 1,500,000원을 각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는 금 13,825,924원(16,505,924원-1,180,000원-1,5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가 본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이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 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25,924원(재산적 손해금 13,825,924원+위자료 금 800,000원)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일인 1979.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차광웅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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