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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7269
토지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연천군 I 전 1,359평( 이하 ‘ 이 사건 사정 토지 ’라고 한다) 을 ‘J 리 ’에 주소를 둔 ‘K’ 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C(208 ㎡), D(107 ㎡), E(221 ㎡), F(182 ㎡), G(214 ㎡), H(288 ㎡) 로 분할(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대장에는 1963. 3. 19.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20. 11. 20. 자 답변서의 주장을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살피기로 한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 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 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 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미 등기 토지이고, 1963. 3. 19. 복구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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