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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15 2017가단113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3. 5.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강원 정선군 B 전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C로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6. 4. 5. 작성된 지적원도에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66. 4. 20.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C가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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