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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496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이 복구되었다면 토지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반려하고 그 권원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망 C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망 C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장남인 망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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