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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7가합11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5. 15. 피고에게 쌀 1가마를 주고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법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1952. 6. 30. ‘진양군 D’에 주소를 둔 ‘B’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복구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임야대장 상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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