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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530080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연천군E임야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12. 9. 지적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1965. 5. 11.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F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나. 위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란에는 1991. 10. 8. 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가.

공유지연명부 등재 또는 상속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소유자인 F의 조카들로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토지대장에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 복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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