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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피해자 D(여, 24세)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는 첫째, B이 둘째, 피해자 D는 막내이다.

피고인

A는 2013. 10. 4. 20:05경 서울 강서구 E맨션 가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목 골절상 및 좌안 타박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등)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지만, 피고인들은 막내동생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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