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은 각 민주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ㆍ오산지역 회원들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ㆍ오산지역 회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D, E은 2013. 2. 22. 02: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와 화성ㆍ오산지역의 노점상 자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 F이 인상을 쓰면서 “아저씨 왜 머리를 만져요.”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E은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라며 테이블을 엎으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자리에서 D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E은 재차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G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D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피질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