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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고합1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6. 7. 25. 01:3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37 세) 이 술에 취하여 태국 어로 ‘ 싸우자, 싸우자, 누가 나보다 센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는 물병을 발로 차 물병 속에 들어 있던 물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튀게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 ~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0cm) 을 꺼 내 피해자 I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7 세) 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달려들자, F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2 ~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때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상대로 계속 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찌르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0cm) 을 꺼 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 복강, 대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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