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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85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1. 13: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의 G 화물차 앞으로 피고인의 H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한 뒤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로 들이밀며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뒤로 밀려 다리를 접질림과 동시에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꺾이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뒤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좌측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로 들이 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계속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다리를 접질리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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